1가구 2주택 양도세 질문 드려요
지식사전
귀촌
0
2
0
1. 새로 집을 사고 3년 안에 종전 집을 팔면 일시적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가 됩니다.
3년 넘어서 5년 후에 팔면 차액이 있으면 양도소득세 세금을 내야 합니다.
파는 시기와 순서를 잘 맞추면 비과세가 됩니다.
2. 농가주택은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규정된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계획구역 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외의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