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정보화] 귀농 귀촌을 할 려고합니다
지식사전
귀농
0
2
0
![](https://www.esingsing.co.kr/skin/board/Basic-Board/img/icon_a.gif)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우리 농촌진흥청에 귀농관련 내용을 문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저는 농촌진흥청 고객지원담당관실 귀농귀촌종합센터 상담위원 김재환입니다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귀농귀촌 준비 및 실행에 따른 고려할 사항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0 귀농시 고려할 사항은 농업의 4대 기본요소를 충분히 인식하여 준비해야 하며, 농촌현장에서 농업을 통해서 소득을 올리는 것이 쉽지 않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 농업의 4대 기본적인 요소는 농지,자본, 노동력, 품목의 재배(사양)기술 습득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요소를 충분히 고려해야 하는데 특히 본인이 동원 가능한 자본력을 평가하여 귀농지역 및 품목을 선정해야 하는데 부산 근교지역은 농지 가격이 높아서 초기 자본 투자가 많이 필요하므로 자본력에 맞추어서 부산으로부터 거리에 비례하여 자본력을 조정할 수 있으며,
- 농지는 자기자본으로 구입하여 활용하는 방법과 귀농지역에서 농지를 빌려서 농사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으며,
- 노동력은 농사규모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으며, 농촌에는 연세가 많은 분들이 주로 거주하므로 품을 살 수 없는 상황
이므로 부부중심의 노동력으로 할 수 있는 농사규모를 생각해야 하며,
- 품목선택 및 재배기술 습득은 귀농 예정지역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여 해당 지역에서 권장하는 품목을 선택하는 것이 기술 습득과 판로
개척에 유리함을 말씀 드립니다
0 귀농을 실행하기에 앞서
- 가족과 주변사람의 동의를 구하고 추진하기 바라며
- 농촌지역에서 어떻게 소득을 올려야 할지 계획을 수립하고
- 귀농교육을 먼저 받아서 농업과 농촌의 현실을 정확히 이해하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귀농귀촌 정책의 이해와 귀농
선배들의 영농현장을 방문하여 귀농의 가능성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0 귀농하신 분들에게 정부에서 시행하는 지원정책은
- 농어업 창업자금 최고 2억원( 년 이율 3%,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농가주택 구입 및 신축자금 최고 4천만원( 지원조건은 전과 동일)
까지 융자지원하고 있으며
- 본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도지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농어촌 지역으로 귀농하여 농어업을 전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람으로서 귀농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 농과계 고등학교, 대학교)해야 하며, 세대주 자격으로 귀농하시는 분이어야 하며,
- 귀농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하고 읍,면사무소에 자금신청을 하면, 읍,면사무소에서 현지 심사를 통해서 6가지 항목의 심사에서 100접
만점에 60점을 얻게 되면 자금지원 대상자로 선정 될 수 있으며
- 자금 융자시 지역 농업협동조합에서는 자금 융자에 따른 담보물건 확보, 또는 농업신용보증에 의한 보증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 있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 지금까지 말씀 드린 내용 외에도 귀농지역 현장에서 지역주민들과의 융화문제가 중요하며 본인이 귀농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도 해야 합니다
이상 말씀 드린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농촌진흥청 귀농귀촌종합센터 상담위원 김재환( 전화 1544-8572, 이메일 7396@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현재 하시는 일과 하시고자 하는 사업이 번창하시기 바라며, 귀댁의 건안하심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제15조(처리 결과의 통지)
작성부서 : 농촌진흥청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031-299-1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