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 축산물유통판매업자가 의뢰한 제품과 자사에서 생산하는 제품이 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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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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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사이버상담)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제품명이 상이한 경우 자가품질검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축산물가공품의 자가품질검사 기준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별표 5]에 따라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가공하는 품목별로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항목은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자가품질검사항목」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검사하여야 합니다.
나. 또한, 동일 생산단위별로 1회 이상 성상·이물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원료와 성분배합비율 및 제조방법이 동일하더라도 품목제조보고시 각각 다른 제품명으로 신고하였다면 서로 다른 품목으로 보아 검사를 각각 실시하여야 합니다.
2. 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 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식품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제12조(축산물의 검사)
작성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안전국 축산물위생안전과, 1577-1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