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 반제품 납품 시 표시사항에 관한 질의
1.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사이버상담)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축산물표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축산물가공품을 생산하는 영업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2조(영업의 허가)에 따라 해당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같은 법 제25조(품목 제조의 보고)에 따라 그 품목의 제조방법 설명서, 유통기간 및 기간설정 사유서 등을 신청서와 함께 관할 시·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또한, 「축산물의 표시기준」 제3조 표시대상 축산물 중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가공업의 허가를 받은 영업자가 처리·제조·가공하는 축산물가공품’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따라서, 법인명과 영업자명이 동일하더라도 1공장에서 생산한 반제품을 납품받아 2공장에서 최종 축산물가공품을 생산하는 경우 1공장 역시 축산물가공업의 허가를 받고 해당 반제품에 대한 품목제조보고를 하고 생산하여야 할 것이고, 이 역시 상기 규정에서와 같이 축산물가공업의 허가를 받은 영업자가 처리·제조·가공하는 축산물가공품에 해당할 것이며,「축산물의 표시기준」에 따른 표시사항을 준수하여 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라. 참고로,「축산물의 표시기준」 제8조(표시사항의 적용특례) 다목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지 아니하고 다른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경우’는 스티커, 라벨(Label) 또는 꼬리표(Tag)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떨어지지 아니하게 부착하여야 합니다.
2.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식품 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2조(영업의 허가), 축산물 위생관리법제6조(축산물의 표시기준)
작성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1577-1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