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공사 소음으로 인한 축사 피해 보상 대책 및 기준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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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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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소음으로 축사에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민사소송하는 방법과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제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음 발생으로 피해가 발생한 내용을 증명하여야 하므로 공사 소음 발생 시 지자체, 시공사, 감리단에
연락하시고 소음치를 공식적으로 기록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아울러 축산위생연구소 등에 가축 피해에 대한 부검 및 생육저하 등에 대한 내용을 알리고 의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공사 현장 관계자와 상의하여 가축 사육에 지장이 없도록 소음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협의를 하시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작성부서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042-670-3514
추가 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1599-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