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의 표시기준] 농산물 수입원 복수표기 가능여부
1. 안녕하십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 제외), 수산물로서 용기·포장에 넣어진 식품은「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른 표시사항*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식품 중 농·임·축·수산물의 보존을 위하여 비닐랩(Wrap) 등으로 포장(진공포장 제외)하여 관능으로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포장한 것은 한글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제품명(내용물의 명칭 또는 품목), 업소명(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명, 수입식품의 경우 수입판매원), 제조연월일(포장일 또는 생산연도), 내용량, 보관방법(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주의사항(해당 경우에 한함), 유전자변형 농축수산물의 경우「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름
나. 해당 제품이 자연상태의 수입 농산물인 경우라면 수입판매원을 표시하여야 하며, 수입판매업소의 업소명 및 소재지는 해당 제품을 수입판매하는 업소의 업소명 및 소재지를 표시하여야 하나, 다른 표시사항이 동일하고, 2개 이상의 수입판매업소명 및 소재지를 복수로 표시(A1, A2 등)하고, 해당 제품이 A1 또는 A2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포장일 등으로 명확히 구분할 경우 복수의 업소명 및 소재지를 표시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2. 이 밖에 궁금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종합상담센터(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표시사항),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표시방법 등)
작성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1577-1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