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 외부박스 파손시 교체에 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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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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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사이버상담)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축산물영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포장이 파손된 축산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며 운반과정에서 제품을 높게 쌓아 박스단위로 판매되는 외부박스가 파손이 되었다면 축산물 가공품을 만드는 축산물 가공업 영업자가 해당 제품을 회수하여 제품의 이상여부를 확인한 후 파손되지 않은 상태로 판매되어야 할 것입니다.
2.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식품 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제5조(용기등의 규격 등)
작성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1577-1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