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국산, 국내산 원산지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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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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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 원료를 국내에서 제조 가공하였다고 하여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됨
관련법령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원산지의 표시기준)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관리과, 054-429-4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