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귀농 창업자금 지원대상 연령 조정 요청
지식사전
귀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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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우리 농림축산식품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농식품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민원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내용은 "귀농 융자금 지원 대상 연령 확대 및 고령자 대상 상환기간 축소 요청"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자금은 귀농인의 안정적인 농촌정착 지원을 위해 농업창업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하는 사업으로, 융자규모는 개인당 최대 3억원에 달하고, 융자 후 15년간 상환 의무가 발생됩니다.
○ 최근 의학의 발달 등으로 기대수명(‘17년 기준 82.7년, 통계청)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나, 70세에 동 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향후 15년간 상환 부담을 가져야 하고, 상환 중 농지의 경우 사망, 노령에 따른 영농포기 등 발생시 상속 등으로 우량한 농지가 분산되는 등 기능을 상실할 우려가 있으며, 시설의 경우 상속에 따른 채무부담, 물건 처분에 추가 비용 발생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또한, 귀하께서 제기하신 바와 같이 고령자에게 상환기간을 축소하는 경우 단기간에 많은 자금의 상환부담을 가져야 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끝.
2.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내용은 "귀농 융자금 지원 대상 연령 확대 및 고령자 대상 상환기간 축소 요청"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자금은 귀농인의 안정적인 농촌정착 지원을 위해 농업창업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하는 사업으로, 융자규모는 개인당 최대 3억원에 달하고, 융자 후 15년간 상환 의무가 발생됩니다.
○ 최근 의학의 발달 등으로 기대수명(‘17년 기준 82.7년, 통계청)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나, 70세에 동 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향후 15년간 상환 부담을 가져야 하고, 상환 중 농지의 경우 사망, 노령에 따른 영농포기 등 발생시 상속 등으로 우량한 농지가 분산되는 등 기능을 상실할 우려가 있으며, 시설의 경우 상속에 따른 채무부담, 물건 처분에 추가 비용 발생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또한, 귀하께서 제기하신 바와 같이 고령자에게 상환기간을 축소하는 경우 단기간에 많은 자금의 상환부담을 가져야 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끝.
관련법령 :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창업 및 주택구입 등 지원)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경영인력과, 044-201-1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