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서] 타인 소유 토지에 작농하였을 경우 죄명 문의(전남)
민법 제256조(부동산에의 부합)에서 부동산의 소유자는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을 제외하고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식재된 것이 수목, 입목, 농작물에 따라 그 성격을 달리 함.
"수목"의 경우에 판례에서 타인의 토지상에 권원없이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하고, 권원(계약 등)에 의하여 식재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 식재한 자에게 있으며, 권원없이 소유자의 토지에 식재한 과실수를 식재자가 따 가져가면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고 있음.
위에서 권원없이 식재한 수목은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된다고는 하나 토지소유자가 그 수목을 무조건 취득하는 것은 아니며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식재자에게 지불하여야 함.
식재자가 식재한 수목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가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치 않을 경우 식재자는 그 손해에 대하여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을 들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입목"이란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받은 것을 말하며,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식재된 입목의 경우에 식재한 자가 소유권자가 됨. 입목은 법률상 부동산으로 취급하므로 양도 및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으며 토지소유권, 지상권의 처분 효력은 입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농작물"(벼, 약초, 양파, 마늘, 고추 등 주로 1년생 농작물)의 경우에는 적법한 경작권 (권원)없이 타인의 토지에 농작물을 경작하였더라도 그 경작한 농작물은 경작자에게 소유권이 있고, 특단의 경우가 아닌한 타인의 토지에 불법으로농작물을 식재한 것에 대한 형사상 처벌조항은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토지 주인은 식재자에게 토지사용(임대)료를 요구할 수 있고, 식재자가 위 파종한 농작물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싶으면 토지사용료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내야 하며. 이 경우 토지사용료를 내지 않는다면 식재자에게 그 토지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음.
그러나 이미 식재된 농작물에 대하여는 소유권이 식재자에게 있으므로 토지 주인이라도 함부로 할 수 없으며, 토지 주인이 농작물을 취거하면 절도죄, 농작물을 파헤쳐 죽게 하였다면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므로 식재자와 토지임대료 문제로 이견이 있는 경우, 임대료도 주지 않고 원상회복 요구도 들어 주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법정에 제소하여 해결하여야 할 것임.
그러나 식재자가 이미 농작물을 수확한 이후, 토지 소유지측에서 어떤 공사를 시작(복토작업, 굴착작업 등)하였음에도 이를 방해하면서 까지 다시 농작물을 심으려 한다면 업무방해죄(추상적 위험범)가 성립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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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경찰청 전라남도지방경찰청 나주경찰서 청문감사관, 061339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