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농지에 농산물 공동판매가 가능 한가요?
절대농지란 말은 없어졌답니다
농업진흥구역에서 할수 있는 행위는
●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되는 토지이용행위
☞ 다년성식물 재배. 온실. 하우스. 농막. 농지개량사업 또는 용수개발사업. 간이퇴비장,정자 등
●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하는 식품가공시설.(폐수배출시설 및 특정폐기물처리시설, 특정폐기물배출시설을 제외함)
☞ 면적 : 3천제곱미터(미곡의 건조.선별.보관 및 가공시설 1만제곱미터)미만(허가대상)
●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신고) : 3천㎡미만
● 농업인 주택 (허가)
☞ 면적 : 1세대당 660㎡이하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가 생산하는 농산물을 건조.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단, 타인이 생산하는 것을 건조,보관하는 것은 할 수 없음.(신고)
☞ 신고 가능면적 : 농업인 세대당 1,500㎡이하 (법인당 3,300㎡이하)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사용하는비료, 농약, 농기계(구). 사료등의 농업자재를 생산.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신고)
☞ 신고가능면적 : 농업인 세대당 1,500㎡이하 (법인당 3,300㎡이하)
● 축사나 인공조수의 인공사육시설(허가) : 면적제한 없음.
● 탈곡장. 잠실. 누애사육장. 잎담배 건조실.
☞ 신고가능면적 : 농업인 세대당 1,500㎡이하 (법인당 3,300㎡이하)
● 총부지의 면적이 1천500㎡이하인 콩나물 재배사
● 농업용, 축산업용 관리사(주거목적이 아닌 경우에 한함)
☞ 신고가능면적 : 농업인 세대당 1,500㎡이하 (법인당 3,300㎡이하)
● 부지의 총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양어장. 양식장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어업용시설(허가) 단, 낚시터는 진흥구역에서 할 수 없음.
● 부지의 총면적이 3천㎡미만인 농업기계수리시설(허가)
☞ 그러나 시행령제49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수리시설은 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어 농지의 면적이 1,000㎡를 초과할 수 없음
● 남은 음식물 또는 농수산물의 부산물을 이용한 유기질비료 또는 사료의 제조시설(허가)
☞ 면적 : 부지의 총면적이 3천㎡(지방자치단체,농업생산자단체 1만㎡)이하
● 당해 시.구.읍.면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구.읍.면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집하.선별 또는 포장하는 시설 : 1만㎡ 미만(허가)
☞ 집하시설은 생산된 농산물을 일정 장소로 수집하여 소비지로 출하하기 위한 시설로 판매시설이 아니므로 농산물 직판장은 설치할 수 없음.
● 농업인의 공동생활의 편익을 위한 시설 및 이용시설로 농업인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사용하는 창고, 작업장, 농기계수리시설, 퇴비장, 목욕탕,구판장, 운동시설, 마을공동주차장. 마을공동 취수장등 (허가)
☞ 농업인이 그 시설의 운영에 공동으로 경비를 부담하고 수익도 공동으로 처리하며 이용자의 대다수가 농업이여야 함. 따라서 교회나 농협, 민간법인 등이 설치하는시설은 제외됨.
● 농업인의 공동생활의 편익을 위한 시설 및 이용시설인 경로당. 보육시설.유치원등 노유자시설. 정자 . 보건진료소(허가)
[관련법 : 농지법시행령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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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일지라도 심사 규정에 적합해야 하고 농업진흥지역의 행위제한은 진흥지역으로 지정된 모든 토지(비농지 포함) 에 대하여 적용하며 용도변경승인 기간(5년)이 지나도 진흥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만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