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구입후농사 짓는사람이안나갈경우
지식사전
농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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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토지는 선순위의 임대차에 대해서, 기득권을 인정하게 될 것으로, 매수자에게 임대하지는 않을 것으로, 질문자의 매수토지에 임차인이,
인도를 하지 않으면 명도소송으로 처리하여, 명도를 받아야 할 것으로 법원에 명도소송의 소장을, 접수를 하여 압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