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귀농 창업자금 대상자 선정 시 교육이수 요건에 관한 질의
지식사전
수확
0
1
0
![](https://www.esingsing.co.kr/skin/board/Basic-Board/img/icon_a.gif)
2.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내용은 "농업회사법인 근무경력이 귀농창업자금 신청시 교육실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의 지원을 위해 필요로 하는 교육이수 실적의 경우 농업교육포털에 등록되어 있는 귀농·영농교육(100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예외적으로 실제 영농 종사기간이 6개월 이상인 영농 경험자의 경우 교육실적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교육실적을 인정받고자 하는 귀농인이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 등록(또는 등록이력)을 통해 농산물을 수확·판매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해주는 것으로, 농업회사법인 근무경력은 교육이수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관련법령 :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창업 및 주택구입 등 지원)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경영인력과, 044-201-1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