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나온 농지에 소유주의 친척이 현재 농사 를 짓고있을 경우???
지식사전
농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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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68기 병아리반 신청한 십일조천만원입니다.
꼭 경매받고 싶은 땅이 갑자기 경매로 나왔는데..1차는 유찰이 되었고 2차경매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지역에 살고 있는 지인에게 들었는데. 그땅에 근처에 살고 있는 친척이 농사를 계속 짓고 있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낙찰을 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어떤 위험요소가 있는지 낙찰을 받게되면 어떤 처리과정을 거쳐야 하는지등 기본적인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 자세한 설명 부탁드려요~~~
답변
농지는 현재 경작자가 농사를 지은 농작물이 있는경우에는 작물수확시까지 나가라고
할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소유자로서 지료는 청구 할수 있습니다..
토지 임대차는 민법상 임대차로 권리 분석을 하셔야 합니다..
상인법상 상가나 주인법상 주택의 권리로 권리분석을 하시는것이 아닌...
토지 등기부를 보고 살펴보세요..위험한 권리는 없을것 입니다..
농지는 전세권도 설정되지 않기 때문에 권리상 위험부담은 없습니다..(303조 2항)
다만..
지상권설정여부는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지상권 설정이 없다면...
주변시세.농취증발급여부.불법형질변경이 되었는지 살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