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 식육거래내역서에 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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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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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사이버상담)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식육거래내역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제2항 관련 [별표 13]에 따라 식육판매업의 영업자는 별지 제38호 서식의 거래내역서에 식육 또는 포장육의 매입에 관하여 그 식육 또는 포장육의 종류·물량·원산지·개체식별번호(수입쇠고기의 경우 수입유통식별번호) 및 매입처 등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매입일로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그 기록을 허위로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나. 이러한 서류의 기록 및 보관은 전산으로도 하실 수 있으나, 거래내역서는 별지 제38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므로 전산으로 기록할 때에도 반드시 해당 서식에 맞도록 하여야 합니다.
2. 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 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식품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1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작성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안전국 축산물위생안전과, 1577-1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