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18년도 예비귀농인 사업대상자임에도 농신보의 보증요건을 득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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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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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우리 농림축산식품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농식품부 업무와 관련하여 제기하신 민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은 "농신보의 보증요건 및 담보대출 가능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예비귀농인에 대한 지원, 농업 외 종합소득 금액 기준 등은 동 사업의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동 사업의 지원대상으로 확정되었다고 하여 반드시 농신보의 보증대상이 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 참고로 농신보 보증지원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령’과 농신보의 보증관련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며, 동 사항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시행지침 16페이지에도 명시된 사항입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 농신보의 보증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농협을 통해 담보대출 등 대출이 가능한 방안을 확인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
2.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은 "농신보의 보증요건 및 담보대출 가능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예비귀농인에 대한 지원, 농업 외 종합소득 금액 기준 등은 동 사업의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동 사업의 지원대상으로 확정되었다고 하여 반드시 농신보의 보증대상이 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 참고로 농신보 보증지원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령’과 농신보의 보증관련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며, 동 사항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시행지침 16페이지에도 명시된 사항입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 농신보의 보증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농협을 통해 담보대출 등 대출이 가능한 방안을 확인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
관련법령 :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창업 및 주택구입 등 지원)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경영인력과, 044-201-1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