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 농지원부를 아무곳에서 발급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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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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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원부는 신청인의 해당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동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또는 이천시청 민원봉사과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농지원부발급할 경우
농지원부 신청서 상단탭에 관할구역안/ 관할 구역밖으로 신청서 탭이 나뉘어 져있습니다
○ 농지소재지가 관할구역안인 경우 온라인으로 즉시 발급이 가능합니다.
○ 농지소재지가 관할구역밖인 경우 즉시 발급이 불가능 하므로 민원신청시 "농지원부등본교부신청-관할구역밖"을
선택하신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한)
- 농지소재지가 관할구역안인 경우 : 즉시 발급
- 농지소재지가 관할구역밖인 경우 : 온라인으로 발급시 "민원사무처리기준표"의 처리기한에 따라 최대 10일이 소요 됩니다.
(주의사항)
-자경 및 임차 농지의 경작면적이 1000평방미터 이상일 경우만 발급 가능합니다.
-경작구분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 농지법제50조(농지원부의 열람 또는 등본 등의 교부)
작성부서 : 경기도 이천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031-644-2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