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어업 분야]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
지식사전
어업
0
0
0
![](https://www.esingsing.co.kr/skin/board/Basic-Board/img/icon_a.gif)
-검사대상 :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규모 이상 축산농가
-검사기관 : 시군 농업기술센터
-검사주기 :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대상 연 2회, 신고대상 연 1회
-담당부서 : 축산정책과 축산지원팀 061-286-6552
작성부서 : 전라남도 도민행복소통실, 061-286-6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