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 관리] 잠수기어업 의 경우 어선 1척에 2명의 잠수부 승선 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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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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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기어업의 경우 어선 1척당 잠수부에게 산소를 공급하는 장비인 컴프레서 또는 천평기를 1대 설치하여야 하고, 잠수부는 1명이 조업하여야 한다고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별표1의 2호 나목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선 1척에 2명의 잠수부가 승선하여 1명씩 교대로 조업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출항 후 귀항까지 잠수기어업 행위를 한 사람은 결과적으로 2명이 되므로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에 반하는 해석이 됩니다. 더욱이, 어선 1척에 2명의 잠수부가 승선하여 1명씩 교대로 조업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수산업법령 상 잠수기어업의 경우 어선 1척당 승선할 수 있는 잠수부의 수에 대한 제한이 사실상 없는 결과가 되고, 수산자원의 무분별한 남획이 자행될 우려가 있는 바 금지되어 있습니다.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무궁화25호, 064-780-2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