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 사료판매업 퇴사로 축산 관계자 제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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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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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의) 사료판매 운반자로 종사하다가 퇴직하여 현재는 타 직종에 종사하므로 축산관계자 제외 요청
(답변) 귀하께서 퇴직 등으로 더 이상 관련 직종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는 증빙서류(퇴직증명서)를 팩스 등으로 제출해주셔야 축산관계자에서 제외처리 됨을 알려드립니다.(팩스번호:054-912-0431)
관련법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제7조의4(가축의 소유자등의 범위 및 입국·출국 신고 등), 가축전염병 예방법제5조(가축의 소유자등의 방역 및 검역 의무)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 동물검역과, 054-912-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