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농지 의 양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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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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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경우 8년 이상 재촌자경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이 감면가능하나, 임야, 대지는 농지로서는 감면할 수 없고 공공용지 수용으로 보아 20% ~ 30%의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