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어항] 귀속 및 비귀속 대상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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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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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귀속사업 : 비지정권자가 시행하는 어항시설 사업(비귀속시설 제외)
ㅁ비귀속사업 : 비지정권자가 시행하는 어촌어항법 시행령 제23조에서 정하는 어항시설 사업
- 비귀속사업
. 비지정권자 소유의 토지에 설치하는 어항시설
. 지정권자 소유의 토지 또는 수역시설에 설치하는 어항시설
* 부잔교, 하역기계, 급유급수시설, 전기설비
* 여객승강용 시설
* 얼음공급을 위한 송빙교 및 쇄빙탑 시설
* 어항정화시설
* 선박 인양 운반시서
* 공공단체가 비영리 공익사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기자재창고, 수산물위판장, 활어일시보관시설 및 어업용통신시설
。복지회관, 체육시설, 전시관 및 공연장
관련법령 : 어촌ㆍ어항법 시행령제26조(귀속대상이 아닌 어항시설)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어항건설과, 061-650-6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