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고3 학부모가 교사에게 과일 선물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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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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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작성부서 :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국 총무과, 061-260-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