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 육포에 천연의 표시 가능 여부에 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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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사이버상담)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축산물표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축산물 위생관리법」제32조(허위표시 등의 금지)에 따라 ‘누구든지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영양가 및 품질과 그 포장에 있어서 허위표시, 과대광고 또는 과대포장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또한,「축산물의 표시기준」별표1. 1. 자. 5)에서는 ‘5) '천연의 표시는 인공(조합)향ㆍ합성착색료ㆍ합성보존료 또는 어떠한 인공이나 수확 후 첨가되는 합성성분이 제품 내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비식용부분의 제거나 최소한의 물리적공정이외의 공정을 거치지 아니한 제품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위의 규정과 같이 천연은 어떠한 인공이나 수확 후 첨가되는 합성성분이 제품 내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비식용부분의 제거나 최소한의 물리적 공정 이외의 공정을 거치지 아니한 제품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으므로 제품 가공 시 일체의 합성성분을 첨가하지 않고 제품을 제조하였다 하더라도 사용된 설탕, 참기름, 생강, 배, 후추 등의 원재료 준비 시 비식용부분의 제거나 최소한의 물리적공정이외의 공정을 거치지 아니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질의하신 육포제품의 '천연' 표시의 조건에는 부합되지 않습니다.
2.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식품 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2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축산물 위생관리법제6조(축산물의 표시기준)
작성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1577-1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