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귀농 절차 등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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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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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장용지이고 초지인 토지이면, 토지의 형질변경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해당토지의 소재지의 군청 토지정보과에서, 상담을 받아 보아야 할 것이고 농업인 자격은,
현지에 1000평방메타 이상의 토지가 있고, 6개월이상 농업에 종사를 하면, 농업인 자격은 취득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농가주택의 건축은 면적에 따라서, 허가와 신고로 처리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