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집 명의 변경이 안되서요
지식사전
귀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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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의 횡포로... 다음에서 지식에 대한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음카페 정의를 위한 법률 운영자입니다.( http://cafe.daum.net/justice21c )
위 경우 집주인(매도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계약서가 있고, 돈이 오간 근거가 있으면 판결을 받는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나, 이제와서 자식들에게
수소문을 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이야기한 사실이 있으므로 매도인의 상속인들은 이를 악용하여 제3자에게 명의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처분금지 가처분을 함께 소송과 병행하여 신청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매도인의 상속인들 중 딸이 실종된 상태라해도 실종선고를 받은 것이거나, 주민등록은 존재하되 그 거처를 알 수 없
는 경우 공시송달의 요건에 맞추어 소송중에 해결을 볼 수 있으니 걱정마시고 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제가 걱정되는 것은 허름한 집인 즉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아니면 허름한 집과 땅(토지)에
대하여도 일괄 매수를 한 것인지에 대한 사정입니다...
건물만 매매계약을 하였다면 지상권에 대한 부분이 있어 추후 매도할때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이점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속히 소송과 가처분을 병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