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 사이트에 올라온 임야를 하나 낙찰 받았습니다. 제가 이 임야를 낙찰 받은 이유는 아버지께서 전부터 농사 를 지시던 땅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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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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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작년 6월경 온비드 공매 사이트에 올라온
임야를 하나 낙찰 받았습니다.제가 이 임야를 낙찰 받은 이유는
아버지께서 전부터 농사를 지시던 땅이 셨고아버지 후배가 신용이 안좋으니 제가 땅을 낙찰을 받으면 공매대금은 본인이 치루고 나중에 이전을 해가며농사를 아버지가 계속 지시게 해주신다고 하여
제가 공매를 낙찰을 받게 됬습니다.공매에 낙찰이 되고 잔금을 치를 당시 공매대금을
치루기로 했던 후배가 잔금이 부족하다 하여
저희가 천만원을 주변에게 빌려 잔금을 치렀고
천만을 갚고 땅을 이전해 가겠다던 후배는 1년이 넘도록돈을 주지 않고 있으며
답변...
크게 걱정할 사안은 아닌것 같습니다..
님이 낙찰자 이고...후배가 돈을 주기로 했는데..
어찌되었던 님이 돈을 꾸어서 잔금진행한것이므로..
후배는 전혀 관여할 사안이 아닙니다...
(전액 님이 납부했다면)
그리고...
후배가 돈을 준것으로 공매낙찰을 님이 받은것이라면
더문제가 돠는것 입니다.
명의신탁이기 때문입니다..
낙찰금액중 1000만원을 후배가 전부내야 하는데..
1000만원을 님이 내서 잔금을 치루었어도 이역시 문제 없습니다..
님의 아버님 원대로 농사지으면서...
돈1000만원 갚을때까지 농사지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