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 닭갈비 제품명에 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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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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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사이버상담)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축산물표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식육의 부위별·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방법」에 따라 쇠고기와 돼지고기는 부위별 분할정형기준에서 갈비부위를 규정하고 있으나, 닭은 쇠고기와 돼지고기와 달리 부위별로 분할정형기준을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 또한, 닭갈비라는 말은 토막낸 닭을 양념고추장에 재웠다가 뜨겁게 달군 철판에 기름을 두르고 야채를 함께 넣고 볶는 강원도 춘천의 향토음식으로 이미 국민들 사이에 널리 알려져 왔습니다.
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닭갈비'는 닭원육을 양념한 양념육 제품으로 갈비라는 부위가 들어가 있지 않더라도 소비자가 오인할 여지가 적어 '닭갈비'라는 제품명은 소갈비나 돼지갈비와는 다르게 예외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2.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식품 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제6조(축산물의 표시기준)
작성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1577-1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