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폐도부지를 활용하여 농작물 등을 재배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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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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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도로 결정되어 도로구역 지정이 해제된 부지에 대해서는 도로법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국유재산법에 의한 사용수익허가가 필요한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정선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33-560-0749)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관련법령 : 국유재산법 제30조 (사용허가), 도로법 제2조 (정의), 도로법 제39조 (도로의 사용 개시 및 폐지)
작성부서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정선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33-560-0749
추가 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1599-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