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하자문제로 인한 분쟁.
지식사전
귀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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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설회사가 형편없는곳이군요
장난감집을사도 하자가 있으면 교환을 해주거나 수리를 해주는것입니다
2.하자가 있으면 사과하고 제대로 고쳐줘야지 지금와서 받았던돈 돌려준다고 나가라니 참 나쁜 사람들이군요
3.잔금 치루지말고 버티세요
그리고 유치권 행사 한다고 사람들이 오면 불법침입으로 경찰에 고발하세요
4.그쪽에서 소송하면 대응할수 있도록 미지급한 잔금은 통장에 넣어놓고 항시 증거가 될수 있도록 보관하세요
5.그리고 하자부분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증거를 남겨두시고 공갈,협박할때 녹음도 해 놓으세요
6.먼저 소송은 하지마시고 잔금을 안주면 급한쪽은 그쪽입니다
그쪽에서 먼저 소송하면 준비했던 자료들로 맞대응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