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업종별시설기준(제36조 관련) 적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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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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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사이버상담)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식육포장처리업 포함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축산물가공업과 식육포장처리업은 다른 종류의 영업입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0]에 허가관청은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라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신고를 한 영업자가 축산물가공업을 함께 영위하려는 경우 각각의 제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제품과 동일한 공정을 거쳐 생산되는 경우에는 그 공정에 사용되는 시설 및 작업장의 설치를 생략하게 할 수 있습니다.
2. 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 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식품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7조(공표)
작성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안전국 축산물위생안전과, 1577-1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