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정책] 남북협력기금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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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는 “남북협력기금”이 북핵문제 진전 등 상황 변화에 대비하여 남북간 교류협력의 기반을 확충하고 교류협력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재정적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관련법령 : 남북협력기금법제8조(기금의 용도)
작성부서 : 통일부 운영지원과, 02-2100-5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