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 어귀촌인통계] 귀농어·귀촌인통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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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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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농어·귀촌인통계 개요 >
ㅇ 통계종류 : 일반통계/가공통계
ㅇ 계속여부 : 계속통계
ㅇ 법적근거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귀농어,귀촌에 관한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등)
ㅇ 작성목적 : 귀농어 · 귀촌인 규모를 파악하여 귀농어·귀촌인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제공
ㅇ 작성주기 : 1년
ㅇ 작성체계
- (귀농,귀어,귀촌인 통계) 행정자료 보유기관의 자료제공 → 통계청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공동으로 통계작성
- (귀농귀촌실태 부가조사) 농식품부 주관, 귀농귀촌 통계명부 활용 가구방문 면접조사 - 가구 → 조사기관
(갤럽)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농림축산식품부
ㅇ 공표범위 : 시도
ㅇ 공표주기 : 1년
작성부서 : 통계청 기획조정관 혁신행정담당관, 02-2012--9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