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농기계보급사업으로 하고있는 농업용 관리기를 구입하고자 하는데 방법과 가격이 궁금합니다. 신청장소, 구비서류, 공급가격 등
다음의 내용을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 지원
농기계 구입을 희망하는 농가에게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자금 지원으로 농기계 구입부담 경감 및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유도
지원내용
○ 정부지원 대상 농기계 중 70만원 이상인 농기계
※ 농기계조합의 사후관리 이행보증서 또는 품질보증서 등 첨부
○ 공급기준 : 1농가 1대 공급 원칙
○ 농가당 지원 한도액 : 농기계 구입비의 50% 지원
- 70만원 이상인 농기계 구입비의 50%(최대 200만 원)
○ 재원 별 : 보조 50%(도비 15%, 시군비 35%), 자담 50%
최종수정일2019.11.19 소관기관전라남도 곡성군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농기계 구입을 희망하는 농가에게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자금 지원으로 농기계 구입부담 경감 및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유도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지원내용 ○ 정부지원 대상 농기계 중 70만원 이상인 농기계
※ 농기계조합의 사후관리 이행보증서 또는 품질보증서 등 첨부
○ 공급기준 : 1농가 1대 공급 원칙
○ 농가당 지원 한도액 : 농기계 구입비의 50% 지원
- 70만원 이상인 농기계 구입비의 50%(최대 200만 원)
○ 재원 별 : 보조 50%(도비 15%, 시군비 35%), 자담 50%
선정기준
○ 다목적 소형 농기계 구입을 희망하는 관내 농업인
※ 타 분야의 국·도비 지원사업과 최근 5년 이내 동일기종 지원사업 수혜자는 후순위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 읍·면에서는 자체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읍·면「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지원 대상자 선정 심의회」를 통해 지원대상자 선정 및 농기계 선정
○ 선정 우선 순위
① 정부 보조사업을 받지 않았거나, 받은지 5년 이상 오래된 농업인
② 여성농업인, 고령농업인 등 사회적 약자 농업인
③ 귀농으로 마을에 정착을 희망하는 농업인
④ 읍·면장이 자체 선정한 우선순위 등을 적용 선정
※ 읍·면에서는 행정, 지역농협, 시·군 농업인단체 대표, 생산자단체 대표, 청년대표, 선도농가 등이 참여하여 사업목적에 적합한 실수요자 및 실효성이 높은 기종이 선정되도록 내실 있게 운영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절차/방법 연초 지침(농업기술센터->읍면) 시달 후
읍면사무소 산업계 방문하여 신청
온라인신청 신청불가능
접수기관 농촌지원과 / 연락처 061-360-7281
문의처
농기계팀 / 연락처 061-360-7281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486000000325
참고
2019년 농업기계 생산비축자금 지원 안내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 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41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