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 2개의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F1, F2공장 같은 유형으로 축산물 HACCP
지식사전
축산
0
2
0
1. 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사이버상담)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2개이상 제조원의 HACCP심볼 표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 및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제10조(도축장 및 HACCP적용작업장등의 표시·광고)에 따라 HACCP 적용작업장 및 HACCP 적용축산물에 대한 심볼 등 표시·광고를 할 수 있으며, HACCP 심볼 하단에 인증기관명 및 인증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나. 다만, 생산한 제품 및 작업장이 모두 HACCP 지정을 받았다면 경비절감 등의 차원에서 HACCP 심볼 하단에 F1, F2 인증기관명 및 인증번호를 기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 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식품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안전관리인증기준)
작성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안전국 농축수산물정책과, 1577-1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