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림,육림] 삼나무 종자 번식을 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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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한 내용은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유전자원과(031-290-1156)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4조 (민원사무처리 공무원의 의무)
작성부서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자원육성부 산림유전자원과, 031-290-1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