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자경농지 ]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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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쟁점필지의 양도소득세는 취득일로부터 8년 이상 직접 자경한 사실이 입증이 되고, 다른 모든 감면요건을 충족할 경우 양도당시 임차농지 여부와 관계없이 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쟁점필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직접경작한 농지임을 입증을 못 하실 경우, 직전 3년 중 2년 이상, 5년 중 3년 이상 혹은 총 보유기간 중 직접 경작한 기간이 80%가 안 될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적용되며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중과세율인 60%가 아닌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8년 자경 감면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자경농지의 감면요건 1) 8년보유 및 재촌자경
2) 양도일 현재 농지
3) 주거지역 등 편입전 100%감면
2.거주 및 경작의 범위 1) 동일한 시군구
2) 연전한 시군구
3) 직선거리 20키로미터이내
3. 감면제외 농지 1) 주거 상업 공업지역 안 편입된 날부터 3년 경과
2) 환지예정지 지정 지정일부터 3년 경과
4. 감면한도 1) 과세기간별 2억원
2) 5과세기간별 3억원
상기 내용을 참고 하시고 감면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됨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작성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제주세무서 재산세과, 064-720-5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