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육성] 과실수재배 와 향나무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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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백은 난대수종으로 그지역에 동해의 피해가 있는지 확인 하시고 식재를 하셔야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립산림과학원 특용자원연구과(031-290-119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4조 (민원사무처리 공무원의 의무)
작성부서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자원육성부 특용자원연구과, 031-290-1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