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 LMO 종자는 국립종자원에서 보호등록이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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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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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유전자변형 생물(LMO)인 경우 품종보호를 위한 출원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 LMO(Living Modified Organisms) : 유전물질이 생명공학 기술에 의해 자연상태에서 인위적으로 변형된 생물체를 포괄적으로 지칭, GMO보다 광의의 개념입니다.(농촌진흥청 농업용어사전 인용)
출원서류 제출 시 품종의 특성기술서 내 품종육성에 관한 정보에 유전적 변형기술을 이용하여 육성된 품종여부 내용을 표시하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위해성 심사)에 의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3-1조(위해성 심사 등)에 따라 농촌진흥청에서 평가 완료 후 위해성심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 출원 및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와 관련한 기타 문의사항은 품종보호과(☏054-912-0113)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제40조(품종보호 출원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2(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위해성심사)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 품종보호과, 054-912-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