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저는시골에서 귀농 하여 농사를 조금하는데요 자금사정이 안좋와서 땅일부를 매매를 하려 합니다 ㅣ.세금문의(양도세) …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개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따라 농지로 대토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감면세액 한도(연간 1억원이며, 5년간 감면세액 한도는 2억원) 내에서 양도소득세를 10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 대토(代土) :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경작하던 자기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이내 취득하여 취득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 대토감면요건 : ①~⑦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함 >
① 종전토지 및 새로 취득하는 토지가 농지일 것
②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취득할 것
③ 종전의 농지소재지에서 4년 이상 거주하면서 경작했을 것
* 농지소재지에 거주라 함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와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2015.02.3.이후 양도하는 토지분부터 적용함)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것을 의미하고,
직접경작이라 함은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의미하며,
경작기간 판단 시 근로소득 총급여 · 사업소득(농업,축산업,임업 및 비과세 농가부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은 제외)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연도는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④ 종전의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과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이 합산하여 8년 이상일 것
(* 신규농지 경작기간 중 총급여 등의 합계액이 3,700만원이 넘는 과세기간 발생시 '계속하여 경작'할 요건을 불총족하게 되어 기 감면받은 종전농지의 양도소득세는 추징됨)
⑤ 종전농지 양도 후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내에 신규농지를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경작을 개시하거나,
선취득의 경우 신규농지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종전농지를 양도한 후 종전농지 양도일로부터 1년(질병의 요양등 부득이한 사유로 경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2년)내에 신규농지에서 경작을 개시할 것
⑥ 신규농지의 면적이 종전농지 면적의 2/3 이상이거나 신규농지 가액이 종전농지 양도가액의 1/2 이상일 것
⑦ 감면 제외농지에 해당하지 않을 것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제외토지임. (광역시에 있는 군지역 제외,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