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 용도에 따른 품목제조보고에 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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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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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사이버상담)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용도에 따른 품목제조보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제품명, 원재료명 및 함량, 유통기한 등은 동일하나 단지 용도만 다른 경우 ‘구이용’ 또는 ‘찜용’ 등과 같이 구분하여 표시가 가능하며, 이 경우 용도별로 품목제조보고를 하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나. 다만, 제품명에 용도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용도에 따라 각각 제품명이 서로 달라 사전 품목제조보고가 별도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5조(품목 제조의 보고)
작성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안전국 축산물위생안전과, 1577-1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