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용, 식품, 의약품] 인삼특용작물계열화(융자)사업
지식사전
종자
0
0
0
![](https://www.esingsing.co.kr/skin/board/Basic-Board/img/icon_a.gif)
세부사업명 | 인삼·특용작물계열화(융자) | 세목 | 통화금융 기관융자금 | ||||||||||||||||||||||||||||||||||||||||||
내역사업명 | 인삼계열화, 특용작물계열화 | 예산 (백만원) | 19,418 | ||||||||||||||||||||||||||||||||||||||||||
사업목적 | ○ 인삼·특용작물 일관시스템(재배·수매·가공·유통) 구축 지원을 통해 고품질 청정 인삼·특용작물 공급 및 유통구조 개선, 농가소득 보전 ○ 이력이 관리된 안전한 인삼·특용작물의 유통비중 확대를 통한 소비자 신뢰 제고 | ||||||||||||||||||||||||||||||||||||||||||||
사업 주요내용 | ○ 계약재배 : 인삼·특용작물 생산농가와 계약재배 약정 후 계약 참여 농가에 지급하는 계약자금 융자 지원 ○ 수매사업 (인삼·특용작물) 인삼·특용작물 생산농가와 계약한 재배 물량 수매자금 융자 지원 (인삼 종자) 농가와 계약한 인삼종자 수매 자금 융자 지원 | ||||||||||||||||||||||||||||||||||||||||||||
국고보조 근거법령 | ○ 인삼산업법 제3조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57조 | ||||||||||||||||||||||||||||||||||||||||||||
지원자격 및 요건 | ○ 사업대상 : 생산자단체(농협 등), 농업법인 및 가공업체(일반업체 포함) ○ 지원조건 - 인삼계열화 : 계약재배 금리 0%(5년 거치 일시상환), 인삼종자수매 금리 0%(1년 거치 일시상환) - 특용계열화 : 계약재배 금리 0%(1~3년 거치 일시상환), 수매자금 금리 2.5~3%(1~3년 거치 일시상환) | ||||||||||||||||||||||||||||||||||||||||||||
지원한도 | ○ 계약재배 - 인삼 : 10a당 3,300천원 - 특용작물 : 계약재배금액의 20~50% 범위내에서 지급 ○ 수매단가 : 계약대상자(농가)와 협의하여 결정 | ||||||||||||||||||||||||||||||||||||||||||||
재원구성 (%) | 국고 |
|
지방비 |
|
융자 | 80 | 자부담 | 20 | |||||||||||||||||||||||||||||||||||||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
(단위 : 백만원)
|
||||||||||||||||||||||||||||||||||||||||||||
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연락처 | ||||||||||||||||||||||||||||||||||||||||||
농림축산식품부 | 원예산업과 | ||||||||||||||||||||||||||||||||||||||||||||
농협경제지주 | 인삼특작부 | ||||||||||||||||||||||||||||||||||||||||||||
신청시기 | 사업대상자 : 3.15까지 | 사업시행기관 | 농협경제지주 | ||||||||||||||||||||||||||||||||||||||||||
관련자료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사업시행지침서 |
자금 지원기간 설정 예시 ('19. 6. 15일 농가 지원시) | |
인삼수매 지원사업 | 인삼원료삼수매 지원사업 |
▶ 4년근 : '19. 6. 15∼'21. 12. 25 ▶ 5년근 : '19. 6. 15∼'22. 12. 25 ▶ 6년근 : '19. 6. 15∼'23. 12. 25 | ▶ 4년근 계약 후 6년근 수매시 - '19. 6. 15∼'21. 12. 25 ▶ 3년근 계약 후 5년근 수매시 - '19. 6. 15∼'21. 12. 25 |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인삼·특용계열화, 인삼 수매자금 : 국고융자 80%, 자부담 20% - 인삼계열화 : 계약재배 금리 0%(5년 거치 일시상환), 인삼종자 수매 금리 0%(1년 거치 일시상환) - 특용 계열화 : 계약재배 금리 0%(1 ~3 년 거치 일시상환), 수매자금 2.5~3.0%(1 ~3년 거치 일시상환) ○ 인삼수매자금(이차보전) : 농협(국고융자 80%, 자부담 20%(농협경제지주 10 , 농협 10), 일반가공업체(국고융자 80%, 자부담 20%) - 인삼 수매자금 금리 2.5% 또는 변동(5년 거치 일시상환) * ‘인삼원료삼수매사업’은 3년 거치 일시상환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계약재배 - 계약주체(사업대상자) : 생산자단체(농협 등), 농업법인 및 가공업체 - 계약대상 : 인삼(4년근 이상) 및 특용작물을 재배하는 농가,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 계약체결 : 사업대상자 는 계약대상 농가의 재배포장을 확인 후 7월31일까지 계약 완료 * 인삼의 경우, 계약조건에 농약잔류기준은 식약처장이 고시한 농약잔류기준 이내로 설정하거나 안전성 관련하여 더 강화된 기준을 계약주체가 요구할 수 있음 * ‘인삼원료삼수매사업’은 생산 예정 연근의 최소 2년 전(3년근 또는 4년근)에 계약 체결 가능 - 계약재배 자금 지원 · 지원규모 : (인삼) 16,553백만원, (특용작물) 1,045백만원 * 인삼 10a당 3,300천원 한도, 특용작물 계약재배금액의 20~50% 범위내에서 지급 ** ‘인삼원료삼수매사업’은 50ha 이내 지원 · 지원시기 : 계약체결시 · 지원조건 : 금리 무이자, 인삼 5년 거치 일시상환, 특용작물 1~3년 거치 일시 상환(단, 연근 등은 재배기간에 따라 계약자금 지원시 부터 수확시 까지) - 사업대상자의 의무 · 계약대상자(농가)는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고 계약포장별로 수매 전까지 재배이력 관리 · 계약주체(사업대상자)는 계약대상자별·포장별로 농약안전사용 교육 및 지도를 실시하고 농약 등의 재배이력 관리실태 확인 · 일반업체와 계약한 농가에 대한 농약안전사용 교육은 농협에 위탁교육 가 능 ○ 수매사업 및 판매 - 수매대상 : 계약재배 수확 물량 - 지원조건 · (인삼) 5년 거치 일시상환(고정금리 기준 연리 2.5-3%, 변동금리 가능 ) * 단, ‘인삼원료삼수매사업’ 참여 업체는 3년 거치 일시상환 · (특용작물) 1~3년 거치 일시상환(고정금리 기준 연리 2.5~3.0%, 변동 금리 가능) * 특용작물 재배 특성에 따라 수매 지원 조건(1년~3년 거치) 적용(예 : 1년생 작물 = 1년거치 , 3년생 작물 = 3년 거치) - 지원규모 : (인삼) 융자규모 약 37,400백만원, (특용) 1,020백만원 - 수매조건 : 수매 전 계약대상자(농가)의 생산이력을 포장별로 확인하고 잔 류 농약 분석을 실시한 후 수매 * 안전성 부적합품 발생 농가에 대해서는 수매대상에서 제외하고 계약재배 자금 회수 - 수매기간 : 연중 - 자금지원 :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는 수매하기 전 사업대상자의 수매계획 및 회전운용 자금규모 등을 감안하여 자금 지원 · 농협경제지주 는 수매물량 판매 후 회수자금에 대한 운용지침 수립 및 자금 관 리 · 사업대상자는 수매물량 판매 후 회수자금을 지원기간 내에서 수매자금으로 회전 운용하고 동 자금을 수매자금으로 활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농협 경제지주에 상환 · 일반업체는 수매물량 판매 후 회수한 자금에 대해 수매자금으로 회전 운용하는 대신 수매자금의 20%를 익년도부터 매년 12월 20일과 최종 상환일에 농협경제지주로 상환 · 인삼계열화사업에 신규 참여하는 업체는 기존 계열화 계약삼포에 한하 여 수 매시 수매자금 지원 가능 - 수매정산 : 수매자금은 수매시 전액 지급하되, 수매금액에서 계약재배 지원액을 차감하여 지급 - 수매물량의 처리 · 수매물량은 사업대상자가 수삼 또는 가공하여 판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출업체가 수출원료용으로 구매를 희망할 경우에는 사전 협약 등을 통해 우선 판매 - 수매실적보고 : 사업대상자는 당해 연도 수매실적을 12.15일까지 농협경제지주에 보고
<인삼종자 수매> - 수매대상 : 「종자산업법」 에서 정한 판매유통을 할 수 있는 인가를 받은 자가 농가와 인삼 종자생산·공급에 대해 계약한 물량에 대해 수매 - 지원조건 : 1년 거치 일시상환(무이자) - 지원규모 : 800백만원 - 수매조건 : 사전에 계약하지 않은 물량이나 계약물량 초과 물량은 수 매 제외 - 수매기간 : 매년 7월~8월 - 자금지원 :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는 수매하기 전 사업대상자(농협 등)의 수매계획 등을 검토하여 수매자금 배분 - 수매물량의 처리 · 사업대상자는 인삼종자 수매물량을 국내의 인삼 재배 농가에 판매하거나 개갑 처리 또는 종묘삼을 생산하여 인삼재배농가에 판매하며, 「종자산업법」 에 따른 종자 품질표시를 용기나 포장에 표시 · 사업대상자들은 종자, 종묘삼 등의 수매 및 판매내역을 수기 또는 전산으로 기록하여야 하며, 해당 기록을 사업종료 후 1년간 보관 - 실적보고 : 사업대상자는 당해 연도 수매실적을 9.15일까지 농협경제지주 에 보 고
Ⅲ.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단계
세부운영계획 수립(농협경제지주) |
계약재배 신청(농업인) |
사업 및 자금관리 주체(농협경제지주) |
자금관리 주체(농협경제지주) |
사업비 정산(농협경제지주) |
사후관리(농림축산식품부, 농협경제지주 ) |
사업자금 및 운용수익의 관리 |
Ⅳ. 평가 및 환류 1. 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 2019년 인삼계열화사업 추진성과 보고서 제출(‘20.3월까지, 농협경제지주) 2. 2020년도 사업수요조사 ○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는 사업대상자별 ‘20년 사업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로 제출(’19.6월말) 3. 평가 가. 성과평가 ○ 평가원칙, 평가절차 및 방법은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가 정하여 시행 ○ 평가결과는 익년 1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나. 인센티브 및 패널티 제도 ○ 우수사업주체 : 평가결과 우수사업주체에 대해서는 계약재배자금 및 대기자금 충당금 우선지원, 우수직원에 대한 포상 등 ○ 부진사업주체 : 사업실적이 부진하거나 사업자금의 목적외 사용 등 평가결과 부진사업주체는 계약재배자금 및 대기자금 충당금 지원을 제외하거나 감액 ○ 계약 미이행자 : 계약물량의 수매기피 및 안전성 부적합품 발생농가에 대해서는 지원자금 회수 및 위약금 징수 등 * 인센티브 및 패널티 제도 세부계획은 ‘인삼계열화사업 세부운용지침(농협경제지주)’ 에 마련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 유통소비정책관 원예산업과, 044-201-2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