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계약] 온비드 경매물건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부정당제재를 나라장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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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제4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정상을 참작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기간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위 규정에 대해서는 해당 자치단체에서 사실정황, 제반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시어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 위 답변 내용은 당시 관련 법령 및 규정을 근거로 회신된 사항으로, 추후 개정된 관련 법령 및 예규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사항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7조(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게재 등)
작성부서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방재정정책관 회계제도과, 044-205-37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