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일반] 농촌보육여건개선 사업 대상자 및 운영기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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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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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보육여건개선 사업 대상자와 운영기간이 확대 됩니다.
▣ 영유아수 감소 등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농촌지역 소규모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농촌공동아이돌봄 센터’ 사업의 대상자를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까지 확대합니다.
- 현행 : 소규모(3~20인) 국공립어린이집
- 개정 : 소규모(3~20인) 국공립어린이집·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 그리고, 농번기 주말 동안 안심하고 아이를 맡기고 농업인이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번기 아이 돌봄방’ 운영기간을 6개월까지 확대합니다.
- 현행 : 4개월 운영
- 개정 : 4~6개월 운영
▣ 영유아수 감소 등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농촌지역 소규모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농촌공동아이돌봄 센터’ 사업의 대상자를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까지 확대합니다.
- 현행 : 소규모(3~20인) 국공립어린이집
- 개정 : 소규모(3~20인) 국공립어린이집·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 그리고, 농번기 주말 동안 안심하고 아이를 맡기고 농업인이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번기 아이 돌봄방’ 운영기간을 6개월까지 확대합니다.
- 현행 : 4개월 운영
- 개정 : 4~6개월 운영
작성부서 : 경상남도 자치행정국 행정과, 055-211-3654
추가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여성정책팀 044-201-15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