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재산심사(중앙),선물신고,공직유관단체] 국가기술자격증이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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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귀하의 민원내용은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자격을 자격증 소지자로 한정 건의”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피난용 엘리베이터와 지하철이나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 승강기의 안전관리자에 대하여 별도의 자격 요건을 두는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서 심사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다만, 일반적인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의3 각 호에 따른 승강기 운행관리 규정의 작성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등 대부분이 기록관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교육을 이수하면 누구나 수행할 수 있는 직무입니다.
다. 따라서, 일반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선임 자격을 자격증 소지자로 한정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판단되어 귀하의 민원을 수용하지 못함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작성부서 :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 생활안전정책관 승강기안전과, 044-205-42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