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어업 분야] 어장구역 표지시설 설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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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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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대상 : 어업인, 어촌계, 수협 등
-사업비 : 20억원
-시행주체 : 시군
-지원내용 : 어장구역 표지시설 설치 지원
-담당부서 : 전라남도 수산자원과 양식산업팀 061-286-6922
작성부서 : 전라남도 도민행복소통실, 061-286-6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