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불법 소각 미세먼지
지식사전
농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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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민원내용은 〃미세먼지를 발생하는 불법소각 근절을 위한 대책마련〃 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제기하신 민원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법소각 과태료 부과 기준 -「폐기물관리법」제68조제3항제1호에 의거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2) 시민파파라치제도 - 불법소각 발견 시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고하여 신속히 처리 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으며, 포상금 신청 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3) 소각근절을 위한 대책 - 우리군은 2인 1조로 구성된 순창군 환경감시단 2개조를 운영하여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감시, 대기배출사업장 감시 불법소각 감시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농폐기물수거반(11개반 44명)을 운영하여 불법소각 금지 감시 및 홍보, 방치 영농폐기물수거 실시등으로 군민의식 개선에 노력 하고 있습니다. 4) 농주들에게 소각에 대한 교육 및 홍보 - 지난해 읍면 이장 회의 및 각종행사, 경로당 등 방문교육을 47회 실시한 바 있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인 홍보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결부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순창군 환경수도과 자원순환계(☎063-650-1731)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기하신 민원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법소각 과태료 부과 기준 -「폐기물관리법」제68조제3항제1호에 의거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2) 시민파파라치제도 - 불법소각 발견 시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고하여 신속히 처리 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으며, 포상금 신청 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3) 소각근절을 위한 대책 - 우리군은 2인 1조로 구성된 순창군 환경감시단 2개조를 운영하여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감시, 대기배출사업장 감시 불법소각 감시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농폐기물수거반(11개반 44명)을 운영하여 불법소각 금지 감시 및 홍보, 방치 영농폐기물수거 실시등으로 군민의식 개선에 노력 하고 있습니다. 4) 농주들에게 소각에 대한 교육 및 홍보 - 지난해 읍면 이장 회의 및 각종행사, 경로당 등 방문교육을 47회 실시한 바 있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인 홍보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결부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순창군 환경수도과 자원순환계(☎063-650-1731)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폐기물관리법제68조(과태료)
작성부서 : 전라북도 순창군 행정복지국 민원과, 063-650-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