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보조금 이자 반환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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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법 제34조」에 따라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을 별도의 계정(수시 입출금 및 원금보장이 가능
하고 담보설정이 되지 않는 보통예금 등 계좌, 이하 “전용계좌”라 함)을 설정하고 회계처리 하여야 합니다.
또한, 「보조금법 제31조 제2항」에서는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할 보조금의 금액이 확정된 경우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해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 초과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자가 지자체장이고 보조금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만 이자반환 대상
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축협 등 민간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전용계좌를 통해 교부받은 보조금의 회계처리를 하여야 하며,
보조금 반환 사유 발생 시 상기 법률에 따라 보조금 및 이자를 반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보조금의 반환)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혁신행정담당관, 044-201-1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