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예산]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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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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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명 | 귀농귀촌활성화지원 | 세목 | 자치단체 경상보조 | ||||||||||||||||||||||||||||||
내역사업명 |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 | 예산 (백만원) | 5,400 | ||||||||||||||||||||||||||||||
사업목적 | 고령화, 과소화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지역의 활력 증진을 위하여 시·군별 도시민 유치와 귀농·귀촌을 연계한 도시민 농촌 유치 프로그램 지원 | ||||||||||||||||||||||||||||||||
사업 주요내용 | (추진기구 운영) 도시민 농촌유치활동 전담기구에 소요되는 경비 (하드웨어 구축) 도시민 농촌이주를 위해 필요한 소규모 주거단지용 기반 조성 (소프트웨어 사업) 도시민 농촌유치지원 프로그램 개발·운영 | ||||||||||||||||||||||||||||||||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9조의2(귀농업인의 육성) | ||||||||||||||||||||||||||||||||
지원자격 및 요건 | -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지자체 귀농·귀촌 지원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으며 도시민 농촌유치와 귀농·귀촌을 연계 추진하고자 하는 도농복합 시·군 (수도권 및 광역시 제외) - 시·군의 지역주민, 지역사회단체가 도시민 농촌유치를 통한 귀농·귀촌 활성화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지역 | ||||||||||||||||||||||||||||||||
지원한도 | ◯ 시·군 당 3년간 6억원 이내(국비 50%, 지방비 50%) - 1년차 2억원 이내, 2년차 2억원 이내, 2년차 2억원 이내 - 주기별(3년) 국비 지원 기준 : (1주기) 100%, (2주기) 80%, (3주기) 60%, (4주기 이상) 30% - 지방비 매칭 비율은 50% 보다 높은 시군은 선정평가 시 가점 부여 | ||||||||||||||||||||||||||||||||
재원구성 (%) | 국고 | 50 | 지방비 | 50 | 융자 | - | 자부담 | - | |||||||||||||||||||||||||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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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연락처 | ||||||||||||||||||||||||||||||
농림축산식품부 | 경영인력과 | ||||||||||||||||||||||||||||||||
시도/시군 | 농정 총괄부서 또는 농업기술센터 | ||||||||||||||||||||||||||||||||
신청시기 | 정기(전년도 8.31.일까지) | 사업시행기관 | 자치단체 | ||||||||||||||||||||||||||||||
관련자료 | - |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경영인력과, 044-201-1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