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 관리] 해상교통안전진단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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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항로 또는 정박지의 지정ㆍ고시 또는 변경
나. 선박의 통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수역(水域)의 설정 또는 변경
다. 수역에 설치되는 교량ㆍ터널ㆍ케이블 등 시설물의 건설ㆍ부설 또는 보수
라. 항만 또는 부두의 개발ㆍ재개발
마. 그 밖에 해상교통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관련법령 : 해사안전법제2조(정의)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무궁화18호, 064-780-2400